목차
-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의미, 페르소나 그라타 의미, 차이
- 페르소나 논 그라타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 사례는?, 어떤 조약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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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참방참방입니다.
날씨가 며칠간 안 좋더니 이제 갠 아침을 맞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옛날엔 먹다가 근 8년간 안 먹고 있으니,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해봐도 속이 받아주지 않아요.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계란이라도 먹어보려 했는데
속이 부대끼고 받아주질 않으니 오히려 저한테는 안 맞는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포스팅 내용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의미는 어떤 뜻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사례와, 어떤 조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함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그라타 의미, 차이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와 페르소나 그라타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시죠.
페르소나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경우 주로 외교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페르소나 그라타 의미는 이런 외교관계에서 주로 환영, 좋아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외교 관계 상 호의를 띌 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논이 붙었기 때문에 정 반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관계 등에서 주로 환영을 받지 못할 때, 즉 외교 관계상 호의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가지 모두 라틴어이며 외교관계에서 쓰인다는 것!
그렇다면 이 두가지 페르소나 그라타와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봤으니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용도와 사례, 조약까지 알아봐야겠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사례와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 어느 조약에서 나왔나?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에서 쓰이니 만큼, 주로 수교관계에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없애고,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쓰입니다.
외교관에게 이러한 조치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 국가의 감정을 무시하는게되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인데요.
어떤 외교관이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법, 폭력적인 일 등을 만들 경우 그 외교관을 국가에 둘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외교관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외교관은 그렇게 되면 면책특권이 없어지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만약 외교관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본국에서도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이는 면책특권이 없어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강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단순히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 관련된 조약이 있었겠죠?
어떤 조약에서 나오는지도 알아보시죠!
바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나옵니다!
해당 본문을 살펴볼까요?
제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 (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는 내용과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어떤 조약에 근거한 것인지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페르소나 논그라타 사례를 몇가지 살펴볼까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 중 하나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 보안법이라는 홍콩 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법안이 있는데, 이 홍콩보안법 개정을 찬성하는 홍콩 인사들에게 선언하였어요!.
또한 아무래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6차), 탄도 미사일 등에 관련해서 멕시코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형길 멕시코 북한대사를 상대로 했다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과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의미, 페르소나 그라타와의 차이, 사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조약 등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듯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이미 과거부터 협약을 근거로 해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경제와 it, 이슈가 흐르는 곳 참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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