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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제도, 폐지!, 시간, 나이, 기준, 법령, 시간선택제도 함께 알아보자!

by 회생가이드 2021. 8. 26.

목차


  • 셧다운제란? 셧다운제 제도 시간, 나이, 기준, 관련 법령
  • 셧다운제 제도 폐지!, 시간선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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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방참방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셧다운제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셧다운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알았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셧다운제 제도 폐지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인에게도 꽤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셧다운제 설명, 시간, 나이, 기준 등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을 설명드리고, 셧다운제 폐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셧다운제란? 셧다운제 제도 시간, 나이, 기준, 관련 법령

 

셧다운제란 무엇일까요?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라고도 하는데요.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을 많이 이용하면서 폭력성을 기를 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밤 12시가 되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제한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제도에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진행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의 명의로 게임을 학생들도 정말 많다는 것은 어느정도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인 기존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볼까요?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를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셧다운제 시간, 나이와 같은 기준을 한번에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c방이 셧다운제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까요? 100%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를 떠나서 pc방의 경우 10시가 넘어가면 애초에 청소년의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제로 인해서 pc방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제 셧다운제 기준, 나이,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셧다운제 폐지와 시간선택제에 대해 알아보시죠.

 

 

셧다운제 폐지, 시간선택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 여가부의 셧다운제 폐지가 된다고 해요. 이 셧다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셧다운제 말고도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제도가 함께 있었어요! 

 

이 게임시간 선택제의 경우는 근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운영되던 것으로, 어느정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에게도 있지만 보호자에게도 있는 제도였죠. 비교적 자율성을 띄어요!

 

18세 미만의 본인이 요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요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강제성을 띄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게임시간 선택제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도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어때요 관련 법령을 보니 아...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접하고 있었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이렇게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 게임시간 선택제 하나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두가지 모두가 공존했다면 게임시간 선택제 하나만 남게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본인, 보호자가 원한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이런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되면서 아무래도 게임 이용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해지겠죠?

 

따라서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적인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셧다운제 제도란 무엇인지, 나이, 대상, 기준, 시간 등을 알려드리고 법령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셧다운제 제도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셧다운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안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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