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연차 정의,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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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참방참방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정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 개정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법상 내용이 개정되었을까봐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찾아보기 어려워하시니 연차에 관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법 부분도 쉽게 알려드리고, 기억하셔야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법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연차가 나오고 연차수당이 나오는지 알아볼 것이니까 쉽게 따라와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정의,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러 가시죠!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정의,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는 다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휴가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휴가 주에엇도 연차는 정기적인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서, 1년에 재직기간 등으로 몇개씩 부여하는 등의 약속을 정하고 사용하는데요? 그렇다고 회사 자체적으로 개수를 막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연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볼까요?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를 상세히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는 것이 빠른데요!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여길 보시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1년 근로기준법 현재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시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해둔 것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바로 2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근로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있거나, 또는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1개월 개근을 했을 때 1개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채용했을 때 첫 해에는 만근하면 1개씩 연차를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4항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다 보면 재직기간상 선배이신 분들의 연차가 더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빨간색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다치거나, 육아와 관련해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상 출근기간도 안 올라갈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연차에 따르면 출근을 하는 경우라고 본다고 되어있죠?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적용시 저 기간에 위 해당사항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챙기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시죠.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연차를 사용하게 끔 1, 2호 조치를 했음에도 안 쓴 경우 소멸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죠?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반대로는 위 내용을 하지 않았으면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죠? 꼬옥 꼭! 쓰셔야 하겠지만 놓치신다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도 살펴보았으니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이 도대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하실 수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과거 2020. 1. 16. 시행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내용에서 제60조 7항을 보시면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2020. 3. 1. 시행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내용에서 제60조 7항을 보시면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뿅하고 생겼답니다! 즉 이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의 연차 사용기간이 첫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니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 중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 정의,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 발생기준과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법과 함께 함께 알아보았는데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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