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괴롭힘 처벌, 기준, 조치 절차 등 근거 법령도 알려드림!
-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
- 직장내괴롭힘 증거,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IT, 이슈, 채용 등의 정보가 참방참방 흐르는 참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는 직장내 괴롭힘.
이 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기준, 조치 절차 등을 법령으로 알려드리고,
직장내괴롭힘 처벌, 증거, 사례, 신고방법,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 등등
많은 부분들을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법령과 함께 쉽게 알려드릴테니 따라와보세요!
추가로 여러분들은 절대 주눅드실 필요가 없고 아래에서 설명드릴테지만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막고 있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의 처벌 조항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피해를 당하신다면 언제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괴롭힘 처벌, 기준, 조치 절차 등 - 법령과 함께
직장내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기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법령과 함께 먼저 살펴본 후,
직장내괴롭힘 처벌, 증거, 사례, 신고,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 등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기준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위 조항을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해당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괴롭힘이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폭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경적인 질환들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듯 근거가 되는 법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직장내 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1. 직장내에서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압박이 있어야 하고,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성 녹음, 카톡 등 증거자료를 꼭 채증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 정의,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으니 조치절차도 알려드릴게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해서도 법령에 나와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조치에 관한 법령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이 조치에 관한 법령 내용이며, 맨 아래 항을 보시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신고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이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리한 처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9조를 근거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2021.10.14.에 시행될 제116조 과태료 부분에서 1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이 절대 약하지 않으니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신고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괴롭힘 처벌, 기준, 조치 절차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을 먼저 알려드리고 직장내괴롭힘 증거, 사례도 살펴보시죠!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
이제 직장내괴롭힘에 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아보았으니 신고방법, 고소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고소방법, 상담으로 꼭 회사에 자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직장내 괴롭힘은 물론 회사 안에 있는 고충처리와 관련된 부서에 알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이어 나가는 분들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내 밖의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노동청은 특히나 관할 지역 내라 빨리 조사가 시작될 거에요!
또한 만약 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애매하시다면
꼭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고소를 하신 뒤 퇴사를 하시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여기서 신고, 고소가 저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직장내괴롭힘이 입증되어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공문, 증거자료가 더욱 생기고, 이로 인해 힘을 더욱 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자체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 고소방법, 상담까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직장내괴롭힘 증거, 사례도 살펴볼까요?
직장내괴롭힘 증거, 사례
직장내괴롭힘 증거는 일상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챙기시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녹음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때 그때 채집을 놓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직장내에서 친한 분이나 아는 사람에게 카톡, 문자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서 전달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확실한 음성녹음, 영상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또한 피해 내용을 적은 그 시기의 일기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다니고 계신다면 정신과 상담 기록 등도 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되도록 일상에서 놓치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직장내괴롭힘 사례는 사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며, 역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직장내에서 성희롱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정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리의 생계를 휘어잡고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참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를 용인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박힐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를 용인할수록 아주 잘못된 저런 인식들이 가해자에게 박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이 박히지 않게 문제를 바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직장내괴롭힘이란 무엇인지, 직장내괴롭힘 기준, 처벌, 조치절차에 대해서 법까지 알려드리고, 신고방법, 고소 방법, 실업급여, 상담직장내괴롭힘 증거, 사례 등 모든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께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가만히 둬서도 안됩니다.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고, 치졸하게 생계를 부여잡고 괴롭히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바꿔놔야 합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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