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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 전망, 대처방법, 신고 마감 Dday 1, 폐업 쏟아진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무엇인가, 법까지 살펴보자

by 회생가이드 2021. 9. 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새벽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참방입니다!

 

오늘은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엄청 커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치금이 무려 6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 시장이 왜 흔들흔들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해당 법령 내용까지 함께 쉽게 알려드릴테니

바로 따라와보시죠!

 

 

특정금융정보법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거래소 신고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원래 이름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에요.

 

이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에 따라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인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업자가 있다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거래소는

존폐여부가 갈린다고 볼 수도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한 법령을 살펴볼까요?

 


제7조(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이 길어보여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진하게 표시된 글자만 보셔도 알 수 있듯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암호화폐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거래소 어떻게 되나? 대처는?

이제 23일이 되었으니 운명의 D-day 1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24일까지 신고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해당 암호화폐거래소 영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지 못하고 25일부터 신고가 안된 채로 있는 상태의 가상화폐거래소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신고를 마친 기업은

대형거래소 총 4곳밖에 안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된 금액만 해도

조 단위인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투자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소가 혹시라도 인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코인 신고와 관련되어

특정금융정보법 해당 내용, 현재 상황,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번 평일에 접어드는 새벽이네요!

 

조금은 고단할 수 있지만 힘내셔서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참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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