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신고 방법,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서, 확인서
-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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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좋은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저 참방이는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에요.
많은 직장인이 이 임금체불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금체불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와 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신고 방법,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서, 확인서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듯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휴업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들에 대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해야할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훨씬 적게 주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체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우리는 기본급에 대해서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이 합쳐져서 임금이 되는 만큼 마땅히 받기로 한 부분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온라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조직안내->소속기관에서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주세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서별로 눌러보시면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거에요!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식민원으로 들어가주세요.
이후 검색칸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뜨는 것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바로 나오고 작성 후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역시도 안 써주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어서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해요!
급여명세서, 내역,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요.
임금체불 문제로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로 진행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임금체불 고소를 했을 때 벌금과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임금체불 벌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제109조를 보시면 있답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43조의2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임금체불에 관해 정확히 무엇인지와
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에 대해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항상 많은 부분을 알고 절대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즐거운 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방참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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