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법, 관련 법령 내용과 함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 미작성 신고, 미작성 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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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이슈, 채용, IT 정보가 참방참방 흐르는 참방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맑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분기점인 수요일이다 보니 어디로 훌쩍 놀러가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법 그리고 미작성 벌금과 같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 등에 관한 부분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리면서 법 조항들도 같이 보여드릴텐데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테니 한 번 읽어만 보시면 다들 이해되실 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보러 갈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법, 미작성 벌금, 위반, 관련 법령 내용과 함께!
먼저 관련 법령 내용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알아볼텐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따로 며칠 내에 해라!라는 식으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채용이 된 후 금방 작성을 하는게 좋으며 최소한 아무리 늦더라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 날보다 늦어지게 되었을 때는 착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3월 1일부터 근무를 한 사람이 3월 11일이 된 당일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꼭! 꼭! 본인이 업무를 시작했던 3월 1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3월 1일부터 업무를 한 사람이 작성을 하는 날짜인 11일로 적게 되면 급여에 대한 손실이 오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작성을 하실 때 작성시기는 꼭 본인이 근로를 개시하는 날을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좀 살펴볼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추후 법적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작성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테니 따라와 보시죠!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에는 당연히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될 것이라는게 확실해보이죠?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살펴볼까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시행령 제8조 아래 내용)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모두 들어가있죠! 특히 본인의 취업 장소와 업무까지도 적도록 하고 있고,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차 유급휴가도 써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통상 일을 할 때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수습 기간 동안 근로와 수습이 끝난 후의 근로 및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수습을 할 때, 그리고 수습이 끝난 후 정규로 업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해주세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법도 알아보았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 미작성 신고, 미작성 퇴사 등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 미작성 신고, 미작성 후 퇴사 등
근로계약서 위반, 미작성 벌금, 신고, 퇴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부분도 근로기준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위배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관해 위반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모르면 사업주만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꼭 알고 있어야 부당한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말씀드려서라도 챙겨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거나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이 또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위반과 관련해서는 제114조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도 알아보았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에 관해서도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 해야하는지가 일단 막막하시겠죠?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미작성한게 아니라 작성 기간이 너무 지체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정당하게 받아야할 퇴직금으로 분쟁을 해야될 수 있죠.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만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될 소지가 크니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를 하게 되든,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든 사업주가 처벌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서로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작성시기 및 작성법 그리고 미작성 벌금과 같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법령들도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 모두 알아두시고 양측이 협력해서 좋은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참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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